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개인연금 1800만원 납입한도 정리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낼 수 있는 돈은 최대 1,800만원이지만, 그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원까지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숫자를 같은 것으로 착각해서 900만원을 넘겨 넣고도 세액공제를 다 받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1,800만원은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이고, 900만원은 그중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한도입니다. 두 한도는 근거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한도가 어떻게 다른지, 연금저축과 IRP 사이에 900만원을 어떻게 나눠 넣어야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본인의 올해 납입 현황과 세액공제 자격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개인연금 납입한도란

개인연금 납입한도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를 합쳐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말하며, 현재 연 1,800만원입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도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과 IRP를 모두 포함합니다.

연금저축 하나만 가입했다면 그 계좌에 1,800만원을 다 넣을 수 있고,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가입했다면 두 계좌의 납입액을 더한 값이 1,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금계좌에 쌓을 수 있는 누적 총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정확한 누적 한도와 예외 요건은 상품 가입 시 금융회사와 홈택스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계좌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모두 이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IRP까지 상품 종류와 무관하게 합산됩니다.

퇴직금을 받아 IRP로 이전한 금액은 이 1,800만원 한도와 별개로 취급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추가 납입한 금액만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1800만원과 세액공제 900만원, 무엇이 다른가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에서 확인됩니다. 이 조문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연 600만원까지만,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금액 중 연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즉 900만원을 초과해서 1,800만원까지 넣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지만, 초과분은 세액공제 없이 그냥 원금으로 쌓이는 돈이 됩니다.

구분연 1,800만원 (납입한도)연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
근거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소득세법 제59조의3
의미연금계좌에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초과분 처리초과 납입 자체가 불가능세액공제 없이 원금으로만 쌓임(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6.5%,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세액공제액은 각각 148만 5천원(16.5% 구간) 또는 118만 8천원(13.2% 구간)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과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 등에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IRP 계좌 배분 방법

900만원 한도를 채우는 방법은 두 계좌를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상 순서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아래 두 방식 중 편한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첫째, 연금저축만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자체에는 연 600만원이라는 별도 상한이 있으므로,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0만원을 채우려면 IRP가 필요합니다.

둘째,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IRP에는 연금저축과 같은 600만원짜리 자체 상한이 없으므로, IRP 하나에만 900만원을 납입해도 세액공제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있습니다.

셋째, 두 계좌를 섞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 이내로 넣고, 부족한 나머지를 IRP로 채우는 조합이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방식입니다.

납입 방식연금저축IRP세액공제 대상 합계
연금저축 단독최대 600만원0원최대 600만원
IRP 단독0원최대 900만원최대 900만원
혼합최대 600만원나머지(합계 900만원까지)최대 900만원

어떤 조합을 택하든 세액공제 금액 자체는 900만원 한도 안에서 같습니다. 다만 계좌별로 수수료 체계나 상품 구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배분은 세금 문제와 별개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인출할 때 유리하게 취급됩니다. 900만원 한도를 넘겨 낸 돈은 세액공제를 못 받는 대신, 연금으로 찾을 때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되어 다시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1,800만원까지 무조건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넘는 금액은 유동성이 오래 묶이므로, 여윳돈 규모와 노후 자금 계획을 함께 고려해서 납입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 논의 과정에서 연금계좌 관련 한도 조정이 거론되는 경우가 있으나, 국회 통과 전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 글은 현재 시행 중인 1,800만원·900만원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연중에 소득이나 지출 계획이 바뀌면 납입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그해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연말에 남은 한도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별도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와 그때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수령액과 수령 시기별 세금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1,8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어치는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A. 네.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며, 초과한 900만원은 공제 없이 원금으로만 쌓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유리하게 처리됩니다.

Q. 연금저축 하나에만 900만원을 다 넣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연금저축 자체에는 연 600만원이라는 세액공제 상한이 있어, 나머지 3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RP에 넣어야 합니다.

Q.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상관없이 같나요?

A.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이를 초과하면 13.2%(모두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인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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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연금 절세 정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비공식 안내이며, 국세청 및 법제처의 공식 방침이 항상 우선합니다. 출처: 국세청(nts.go.kr) 소득세법 제59조의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세액공제율 16.5%/13.2%,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가목(납입한도 1,800만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확인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