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갑종근로소득”·”을종근로소득”이라는 표현은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는 근로소득과,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근로소득을 구분하던 옛 소득세법 용어입니다. 실무에서는 지금도 “갑근세”라는 말이 널리 쓰이지만, 이 명칭은 2010년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조문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명칭만 사라졌을 뿐 실질적인 구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 매달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외국기관이나 국외 고용주로부터 받아 원천징수 없이 지급되는 근로소득은 신고·납부 방식이 지금도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갑종·을종이라는 용어가 왜 쓰였는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근로소득을 받을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정확한 신고 의무나 세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최종 확인은 아래 국세청 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갑종근로소득·을종근로소득이란
갑종근로소득이란 국내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아 매월 세금이 미리 공제되는 근로소득을, 을종근로소득이란 외국기관이나 국외 고용주처럼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곳에서 받아 세금이 미리 떼이지 않는 근로소득을 가리키던 구분입니다. 원천징수란 급여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매달 받는 월급은 대부분 갑종에 해당했습니다.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공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회사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는 경우처럼 국내에 세금을 원천징수해 줄 주체가 없는 상황이 을종에 해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이 미리 걷히지 않으므로 소득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신고·납부 절차를 챙겨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
2009년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근로소득 관련 조문의 “갑종·을종” 표현이 삭제되었고, 이 개정은 2010년 이후 시행되는 소득세법부터 반영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소득세법 연혁을 보면 과거 조문에는 갑종·을종 구분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을 나누는 공식 명칭 자체가 법 조문에서 사라졌고, 근로소득은 그냥 “근로소득”으로 통칭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세금을 언제, 누가 계산해 납부하느냐의 실질적인 차이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갑근세”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무 관행에서 남은 표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근로소득세”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구분 | 옛 갑종에 해당 | 옛 을종에 해당 |
|---|---|---|
| 급여 지급처 | 국내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 | 외국기관·국외 고용주 등 |
| 원천징수 여부 | 매월 회사가 세금을 미리 공제 | 세금이 미리 공제되지 않음 |
| 신고 방식 |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종결 | 본인이 직접 신고 절차 필요 |
| 지금의 명칭 | 근로소득(원천징수 있음) | 근로소득(원천징수 없음) |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받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신경 쓸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쪽은 국외 소득이나 특수한 계약으로 원천징수 없이 급여성 소득을 받는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IT 기업의 국내 재택근무자나 해외 플랫폼을 통해 급여성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가 늘면서, 원천징수가 안 되는 근로소득 문제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소득이 있다면 아래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가 안 되는 근로소득, 어떻게 신고하나
세금이 미리 걷히지 않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소득 종류와 신고 대상 여부는 개인 상황마다 다르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신고 의무 조문과 세액 계산 방식은 사안별로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외 소득이나 특수한 고용 형태로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미리 문의해 확인 절차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매년 1~2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므로 별도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직이나 겸직으로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합산 신고가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여에서 실제로 얼마가 원천징수되는지, 4대보험과 소득세가 어떻게 나뉘어 공제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100만원 세금·4대보험 공제 기준 보러 가기 →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급여명세서에 “갑근세”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회사가 미리 뗀 근로소득세를 뜻하는 관행적 표현일 뿐, 별도의 세금 종류가 아닙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도 지금은 갑종·을종 구분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경리·인사 담당자라면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예수금 계정 처리 방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거 서식이나 오래된 안내문에 “갑종근로소득세액” 같은 표현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모두 근로소득세로 통일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갑근세와 을근세라는 용어를 지금도 공식 문서에 쓸 수 있나요?
A. 법령상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세금 신고서에는 근로소득이라는 명칭만 사용됩니다.
Q. 해외 회사에서 재택으로 급여를 받으면 무조건 을종에 해당하나요?
A. 국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형태라면 과거 을종에 준하는 방식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 형태와 소득 구분(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정확한 확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 상담 메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본인의 소득 구조를 설명하고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회사가 여러 곳이라 급여를 두 군데서 받으면 갑종·을종 구분과 상관없이 신고가 복잡해지나요?
A. 두 곳 모두 국내 회사여서 각각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연말정산 시 근무지를 합산해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도 갑종·을종 구분과는 별개로, 급여 지급처를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근로소득세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정보 안내이며, 국세청의 공식 해석과 안내가 항상 우선합니다. 갑종·을종 명칭 폐지 경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소득세법 연혁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신고 의무와 조문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및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일 2026-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