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과 그 돈을 굴려서 생긴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KB증권을 포함한 어느 금융회사에서 가입했든 이 과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에 해지하면 그 혜택을 상당 부분 되돌려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넣은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하고 해지를 신청했다가, 실제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서 당황하곤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한도를 초과해 납입했거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제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은 예외 없이 세금이 빠져나간 뒤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KB증권 등 금융사에서 실제 해지를 신청하는 일반적인 절차, 그리고 해지 대신 검토해볼 수 있는 대안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정확한 세율과 본인 계좌의 공제 이력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해지란
연금저축 해지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된 계좌를 만기 전에 계약자 요청으로 종료하고 적립금 전액을 일시에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저축은 원래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것을 전제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므로, 이 전제를 깨고 목돈으로 찾으면 “정상적인 연금 수령”이 아니라 “중도해지”로 분류됩니다.
KB증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 상품 종류와 관계없이 세법상 취급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품별로 해지 신청 화면이나 환매 절차, 처리 소요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가입한 금융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지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
해지 시 부과되는 세금은 해지 사유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과세 방식 | 비고 |
|---|---|---|
| 일반 해지 (단순 변심·자금 필요 등) | 기타소득세 16.5% |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 전체가 과세 대상 |
| 부득이한 사유 해지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 연금소득세 3.3~5.5% | 연령·수령방식별 세율 상이(지방소득세 포함). 사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 해지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전체에 부과)가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해지는 이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확정형 기준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모두 지방소득세 포함)이고, 종신형은 55~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본인 계좌에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과 연령 구간은 해지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나 가입한 금융회사 콜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납입한 금액(한도 초과분 포함)은 애초에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해지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어느 해에 얼마를 공제 신청했는지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나 금융사 납입확인서로 직접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KB증권에서 해지 신청하는 절차
연금저축 해지는 원칙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KB증권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려면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첫째, 본인 명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KB증권 앱·홈페이지의 연금저축 메뉴에서 해지 신청 화면을 찾습니다. 비대면 해지 가능 여부와 화면 경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앱 검색창에 “연금저축 해지”를 입력해 찾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둘째, 해지 사유를 선택하고 세액공제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금융회사는 해지 신청 시 그동안의 납입·공제 내역을 조회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셋째,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리 소요 기간과 환매 기준일은 상품 유형(펀드·보험·신탁)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지 신청 전에 반드시 예상 실수령액을 먼저 문의하세요. 세금을 제하고 나면 원금보다 적은 금액이 남는 경우도 있어, 신청 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해지 대신 검토할 수 있는 대안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계좌를 유지하면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납입을 잠시 중지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당장 자금 여유가 없다면 납입만 멈추고 계좌 자체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만 받지 않을 뿐, 기존에 쌓인 적립금에 대한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보대출의 조건과 신청 절차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을 나이가 가까워졌다면 해지보다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 절차는 관련 글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KB증권이 아닌 다른 금융사로 옮기면 해지로 보나요?
A. 아닙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는 “계좌 이체”는 해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체 절차와 가능 여부는 두 금융회사 모두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해지하면 국민연금도 영향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가입하는 사적 금융상품이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으로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해도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나 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 해지 후 다시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가입하는 계좌는 별도의 계좌이며 이전 계좌의 세액공제 이력과는 무관하게 새로 납입과 공제가 시작됩니다.
Q. 정확한 원천징수 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가입한 금융회사에 해지 예상 정산 내역을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해지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 처리 완료 전이라면 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환매나 지급이 이미 진행된 이후에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처리되는지, 취소 가능 기한이 있는지는 신청 시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세액공제를 한 번도 신청하지 않고 납입만 했다면 해지해도 세금이 없나요?
A.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로 어느 해에 공제를 신청했는지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비공식 정보 안내이며, 국세청 및 각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가 항상 우선합니다. 정확한 세율·공제 이력은 반드시 가입한 금융회사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nts.go.kr),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연계(nhis.or.kr),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제129조제1항제6호(기타소득세 16.5%)·제129조제1항제5호의2(연금소득세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확인일 2026-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