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회계상 비용이 아니라 부채인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회사가 직원 대신 잠깐 맡아두었다가 다음 달 세무서에 납부하는 돈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임시로 보관하는 남의 돈이라는 의미로 예수금이라 부릅니다.
경리·회계 담당자가 급여 대장을 만들 때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할 때 어떤 계정으로 잡고, 실제 납부할 때 어떻게 상계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은 실무 분개 예시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정확한 세율과 신고 기한은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금이란
예수금이란 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일시적으로 대신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부채 계정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대표적인 예수금 항목입니다.
회사가 이 돈을 최종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나 각 공단에 그대로 넘겨야 하므로, 손익계산서상 비용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여 지급 시점에는 부채로 잡혔다가, 실제 세무서·공단에 납부하는 시점에 예수금 계정이 상계되어 없어지는 흐름을 이해하면 전체 구조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급여 지급 시 분개 처리
직원에게 급여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5만원, 지방소득세 5천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27만원을 공제했다고 가정하면 분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구분 | 차변 | 대변 |
|---|---|---|
| 급여 지급 시 | 급여(비용) 300만원 | 예수금 27.5만원 보통예금(현금) 272.5만원 |
| 세금 납부 시 | 예수금 5.5만원 | 보통예금(현금) 5.5만원 |
| 4대보험 납부 시 | 예수금 27만원 보험료(비용, 회사부담분) | 보통예금(현금) |
표에서 보듯 급여 총액(300만원)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공제한 세금·보험료는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따로 떼어 둡니다. 실제 현금은 공제 후 금액(실지급액)만 직원에게 나갑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회사 부담분)는 예수금이 아니라 복리후생비나 세금과공과 등 비용 계정으로 별도 처리합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급여대장에서 항상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예수금 상계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원천세 신고라고 부릅니다.
첫째,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와 함께 매월 또는 반기별로 제출 여부가 정해집니다.
둘째,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을 은행이나 홈택스 전자납부로 납부합니다. 이 시점에 장부상 예수금 계정이 현금 지출과 함께 사라지는 상계 처리를 합니다.
셋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도 같은 방식으로 각 공단에 납부하면서 예수금을 상계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통합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별로 급여대장과 예수금 잔액을 대조해 두면, 신고 누락이나 이중 공제 같은 실수를 미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예수금을 비용 계정으로 잘못 처리하면 손익계산서상 급여 비용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부채 항목이 누락되는 오류가 생깁니다. 결산 전 반드시 예수금 잔액이 실제 미납 세금·보험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회사 부담분 4대보험료를 예수금으로 잘못 잡으면 회사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재무제표에 누락됩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계정 단계에서부터 분리해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급여 관련 세금이 어떤 원리로 원천징수되는지 기본 개념부터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시 확인해야 할 부분
월말 또는 분기 결산 시점에는 예수금 계정의 잔액이 실제로 다음 달 납부해야 할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대사(대조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급여 지급일과 세금 신고·납부일 사이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결산 시점에 예수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문제는 잔액이 실제 미납액과 다를 때입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고지서를 하나씩 대조해 어느 항목에서 누락이나 이중 계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세를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A. 세금과공과는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 비용에 쓰는 계정이라, 직원에게서 원천징수해 잠시 보관하는 근로소득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예수금과 미지급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예수금은 제3자(국세청·공단)에게 최종적으로 넘겨야 할 돈을 임시 보관하는 계정이고, 미지급금은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를 뜻합니다. 둘 다 부채이지만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Q. 프리랜서 지급 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도 예수금으로 처리하나요?
A. 네.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세금도 같은 원리로 예수금 계정에 잡았다가 다음 달 신고·납부 시 상계 처리합니다.
Q. 회계 프로그램에서 예수금 계정과목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데 합쳐도 되나요?
A. 대부분의 회계 프로그램은 예수금을 근로소득세 예수금, 지방소득세 예수금, 4대보험 예수금 등으로 세분화해 둡니다. 신고·납부 내역 대사를 쉽게 하려면 합치지 않고 세분화된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라면
직원 수가 적은 사업장은 급여 처리를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예수금 개념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리인이 작성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회사 장부의 예수금 잔액이 맞는지는 사업주가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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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급여 관련 회계 처리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정보 안내이며, 회사별 회계 방침과 세무 대리인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원천징수 신고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원천세 신고 메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