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00만원이면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4대보험료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에 따르면 월 급여 995,000원 이상 1,060,000원 미만 구간은 공제대상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소득세가 0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과 “세금을 아예 안 낸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를 합친 것으로, 소득세와 무관하게 별도의 요율로 계속 부과됩니다. 반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매기는 세금이고, 월급 100만원 구간에서는 이 소득세만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4대보험 각 항목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실제 공제액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근무 형태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명세서와 공식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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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쳐 부르는 말로, 근로자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실업하거나 은퇴했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명세서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공제받는 항목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입니다.
각 보험은 관리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관할합니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이며,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4대보험 요율 확인 기준
4대보험료율은 매년 바뀔 수 있고 기관별 고시로 결정되므로, 정확한 최신 수치는 반드시 각 공단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근로자 부담 방식 |
|---|---|---|
| 국민연금 | 2025년까지 보험료율 9%, 2026년부터 단계적 인상 시작(2033년 13%까지) | 근로자·회사 절반씩 부담 |
| 건강보험 | 2026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 | 근로자·회사 절반씩 부담 |
| 장기요양보험 | 2026년 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액에 곱해 산정) | 근로자·회사 절반씩 부담 |
| 고용보험(실업급여분) | 근로자 부담 0.9% | 근로자·회사 동일 부담(실업급여분만)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특정 시점의 정확한 보험료율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분담금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이라 근로자 명세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재원에 해당하는 부분뿐입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미리 공제되는 세금으로, 월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받는 세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월급 100만원이라면 이 구간에서는 원천징수 소득세가 0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를 보면 월 급여 995,000원 이상 1,060,000원 미만 구간은 공제대상가족 수(1명이든 여러 명이든)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이 0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공제 항목 | 월급 100만원 기준 | 비고 |
|---|---|---|
| 근로소득세(원천징수) | 0원 | 간이세액표상 995,000원~1,060,000원 미만 구간 |
| 지방소득세 | 0원 | 소득세의 10%이므로 소득세가 0원이면 함께 0원 |
| 국민연금 | 부과됨 | 요율은 위 4대보험 요율표 참고 |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부과됨 | 요율은 위 4대보험 요율표 참고 |
| 고용보험(실업급여분) | 부과됨 | 요율은 위 4대보험 요율표 참고 |
간이세액표에서 저소득 구간의 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 표 자체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를 미리 반영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월급 100만원 수준은 이런 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과세할 소득이 사실상 남지 않는 구간이라, 매달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액도 0원으로 고시된 것입니다. 다만 이는 매달 미리 걷는 금액일 뿐이며, 그 해에 최종적으로 얼마를 냈어야 하는지는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다시 확정됩니다.
원천징수 소득세가 0원이라는 것과 “세금을 아예 안 낸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는 소득세와 무관하게 별도로 부과되며, 매달 급여에서 계속 공제됩니다. 본인의 월급이 이 구간을 벗어나거나 부양가족 수가 다르다면, 정확한 소득세 공제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프로그램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할 순서
월급 100만원을 받았을 때 실수령액을 이해하려면 다음 순서로 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항목이 각각 얼마씩 공제됐는지 확인합니다. 네 항목의 합계가 4대보험료 총액입니다.
둘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항목을 따로 확인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계산되는 별도 세금입니다.
셋째, 실수령액이 세전 급여에서 위 항목을 모두 뺀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공제 내역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공제 항목별 명세를 이해하고 싶다면, 급여명세서에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미리 걷히는지를 다룬 아래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아르바이트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일수 기준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무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율과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 적힌 수치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고시와 대조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요율이 단계적으로 오르는 제도 변화가 시작된 해이므로, 매년 시점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초단기 아르바이트라면 4대보험 공제 자체가 없어 세전 급여와 실수령액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100만원이면 소득세를 아예 안 내나요?
A. 원천징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2] 간이세액표상 월 급여 995,000원 이상 1,060,000원 미만 구간은 공제대상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소득세가 0원입니다. 다만 이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며, 최종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4대보험료는 이와 별개로 계속 부과됩니다.
Q. 4대보험은 무조건 다 가입해야 하나요?
A. 근로시간과 근무 형태에 따라 일부 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대상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똑같이 나누나요?
A.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분담금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급여 공제 항목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정보 안내이며, 각 공단·국세청의 공식 고시가 항상 우선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law.go.kr),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moel.go.kr)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4. 월급 100만원 구간의 원천징수 소득세 0원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5.
